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에 표결 관련 의사일정을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표결되지 않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 후보자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측의 찬성토론 중 강하게 반발하던 국민의힘 측에서 탈북자 출신 박충권 의원이 ‘마은혁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며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야당의 거친 고성 항의로 들끓었다.
이에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해당 발언의 정확한 취지 설명을 위해 박 의원에게 신상발언을 제안했지만, 박 의원은 이를 거부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박 의원의 ‘공산주의자’ 발언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헌정 가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발언”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언권을 얻어 “마 후보자는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출신으로 교육 선전을 담당하는 핵심 멤버였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에 투신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결의안 수정안은 이날 재석 186인 가운데 찬성 184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