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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의원 대표발의 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선교·송옥주·김남희 등 대안반영
백혜련 의원은 원안 그대로 처리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7건(대안반영 6건·원안 1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 해당 금지의 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다.

 

송옥주(민주·화성갑) 의원이 대표발의해 대안반영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산업의 기본 계획에 김종자 배양·생산에 관한 사항 추가 및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 연구 개발·보급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병진(민주·평택을) 의원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도 대안반영됐다. 해수부 장관이 수립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대응방안 등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대안반영됐다.

보건의료인력의 전문적인 수급추계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기존의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수급추계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이 대안반영돼 국회 문턱을 넘겼다.

 

아울러 백혜련(민주·수원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지원시설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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