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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농어민에 비과세 특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2030년 말까지 연장
현행 올해 말 일몰기한...비과세 혜택 종료
송 의원 “이자소득세 및 저축 장려금 비과세 특례 기한 연장 필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3일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및 저축 장려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올해 말이 일몰기한으로 정해져 있어 올해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다.

 

하지만 어려운 농어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이자소득 및 저축 장려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계속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송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농어민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생계유지와 경제적 자립 등을 돕기 위해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및 저축 장려금 비과세 특례의 기한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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