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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본과 손잡고 체납세금 해외 징수 공조 본격화

한일 국세청장 회의서 고액 체납 대응·정보교환 확대 등 협력 강화


국세청이 일본 국세청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제 공조 징수체계를 강화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체납세금 회수를 위한 해외 강제징수 공조의 실효성 제고에 공감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제2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액 체납자 대응과 신종 금융자산 과세 등 조세정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강민수 국세청장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국세행정 전략 공유 ▲해외 재산 은닉 체납자 대응 ▲조세조약 상 이중과세 해소 ▲역외탈세 정보교환 확대 등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양국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보다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기반한 징수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징수공조란 체납자의 해외 재산을 각국 과세당국이 직접 조회하고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방식이다.

 

강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의 AI 기반 홈택스 시스템과 연말정산 혁신 방안,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등 주요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스드메(스몰웨딩·드레스·메이크업)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담은 자료가 일본 SNS에까지 공유된 점도 언급돼 주목을 받았다.

 

양국은 또한 조세조약 상의 상호합의절차(MAP)를 활성화해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양국 간 진출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역외탈세 정보제공 등에 기여한 양국 직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는 1990년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로 29번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국세청 간 협력의 상징적 의미도 크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한일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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