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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이천시는 날로 증가하는 체납 자동차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자동차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며 영치후 미납자에게는 차량인도 명령 및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을 집행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도로망 건설, 복지시설, 하천 개·보수 등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공익사업에 사용되므로 체납된 자동차세는 조속히 자진 납부해줄 것" 당부했다.
문의 이천시 세무과 (031)644-2199~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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