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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주 화장장 건립 성공을 위한 提言

 

2년여 전, 필자는 진심으로 경기도 양주 화장장의 건립 성공을 기원했다. 그리고 신문 지면을 빌어 쓴소리를 먼저 던졌다. 그 첫째가 “화장장을 공부하라”였다. 둘째 셋째가 “합리적인 부지선정과 공정성 확보”. 넷째가 “주민 지원금 액수를 떠벌이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켜본 결과, 부지선정 과정에 별 무리가 없었고, 모든 것이 순항하는 듯 보였다.

 

그런데 건립 후보지 확정 발표를 접했을 때, 주제넘게 걱정이 앞섰다. 위성지도를 통해 본 부지 자체는 나무랄 게 없었다. 문제는 몇 km 밖 신도시의 위치였다. 비슷한 여건을 지닌 다른 지역이 오래 지체되거나 좌절한 사례를 몇 차례 봐 왔기 때문이었다. 우려했던 대로 양주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소식에 이어, 시장의 대체 후보지 제시 요구에 대응한 3개소 후보지 추천 소식도 전해졌다. 평가 기관이 “시설 면적의 적정성을 우려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다.

 

필자는 지난 30여 년 火葬 운동을 해온 원죄를 안고 있다. 그 때문에 화장장을 ‘더 많이’,‘더 빨리’, ‘더 좋게’ 짓는 활동에서 발을 빼지 못한다. 습관처럼 양주 후보자 현장을 돌아보고 의견을 청취했다. 안팎에서 입수한 자료를 통해 제반 사항을 검토했다. 그 결과, 양주 화장장의 확실한 성공을 위해 짧은 소견이나마 보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었다.

 

가장 먼저, 추가 3개소의 후보지와 이미 확정된 후보지를 놓고 과학적인 비교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양주시장이 “확정된 후보지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라고 요청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없었던 일로 돌린다면 중대한 절차상 흠결로 남을 수가 있다. 새로운 평가는 앞서 후보지를 평가했던 기관이 아닌 곳에 맡기는 게 옳다고 보았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가 있다.

 

둘째, 경험상 지역 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데는 “듣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먼저 설명 설득하려 들고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들지 않는 것이 좋다. 이해를 구하는 길은 많이 듣는 것이다. 가슴과 귀를 열고 듣고 또 듣다 보면 싫음, 분노, 아픔, 서운함 등의 배경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걸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의 장이 열릴 것이다. 근래 경기도 몇몇 곳에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을 한자리에 모아 마찰을 빚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처럼 양측이 동석하면 설득은커녕 갈등만 키울 수가 있다. 어디든 화장장 건립 과정에 끼어든 정치적인 논쟁은 약방의 감초와 같다. 그들이 나서서 서로 다른 견해나 쟁점 차이를 지적하는 것은 일에 방해만 될 뿐이다.

 

셋째, 광역 장사시설 수급계획부터 재검토하기를 권한다. 화장로 12기 규모에 대한 적정성부터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의 사용 범위, 규모 등을 놓고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었다. 이건 지역 사회에서 우려하는 장례 차량의 통행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일이다. 필자는 화장시설은 광역적으로, 봉안 및 자연장지 등은 각각 자기 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평생을 고향에 살았던 어른이 사후에 타처에 잠드는 것 그리 좋은 모양은 아니다.

 

넷째, 현대 화장문화에 대한 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필자는 장사 담당 공무원과 지방공사 직원부터 향교, 문화원 등지를 돌면서 현대 화장문화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그때마다 절실하게 느끼는 건 대체로 “모른다”라는 것이다. 이건 우리 화장문화의 역사가 아직은 짧아서 그런 면이 크다고 본다. 양주시 장사시설 계획 몇몇 부분에 미흡함을 보이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끝으로 화장장 건립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정치적 과시는 되도록 배제하는 게 좋다. 과시의 효과보다는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더 키울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저런 홍보물에는 깔끔하게 행정 기술적인 면만 내세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양주시는 '인내와 끈기'로 지역 사회의 '이해와 양보'를 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잊지 말 아야 할 것은 ‘화장장 건립’은 지방 공공부문 최고의 3D 업무라는 사실이다. 그런 일을 담당한 이들의 노고는 반드시 보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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