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6월1일부터 양평읍과 용문면 일부 교통 혼잡 구역에서 장날과 공휴일에도 '20분 유예 후 단속'방식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평군은 전통시장 이용객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장날과 공휴일에는 주정차 단속을 전면 유예해왔으나 이로인해 ▲이중주차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자 안전위협, 교통정체, 긴급차량 통행 지연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하고자 차량이 20분 이상 이동하지 않을 경우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단속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조치의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역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계도중심의 현장대응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 주차공간 확보와 이용 안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단속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단속 방식 전환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수 있는 보행환경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라며 "군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