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암 수술로 거동이 어려운 70대 아버지를 배변주머니를 교체하지 않는 등 방치한 4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A씨는 함께 사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는 상황임에도, 직장 일 등을 이유로 기본적인 돌봄과 치료를 소홀히 했다"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의 문제 해결 능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경기도 내 주거지에서 아버지 B씨에게 기본적인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배변주머니 교체를 제때 하지 않으며, 욕창, 화상, 전신 물집 등의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15년 전 대장암 수술로 배변주머니를 착용 중이며 스스로 움직이거나 식사, 배변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