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집 근처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장 '디지털배움터' 39개소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
6일 시는 디지털배움터를 장안구 7개소, 권선구 9개소, 팔달구 15개소, 영통구 8개소에서 운영하며 집합·온라인 교육을 병행 수강할 수 있고 수강생 역량에 따라 교육과정을 기초, 생활, 심화, 특별 4단계로 구성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단계별 교육 내용은 (기초)온라인 계정 생성, 앱스토어 등 기초적 디지털 사용법과 (생활)키오스크, 모바일교통, 금융, 전자정부, 공공서비스(지원금 신청) 등, (심화)인공지능(AI), 기초코딩, 앱 개발, 물리컴퓨팅(피지컬컴퓨팅), 데이터 등, (특별)신기술체험(3D프린팅, 드론), 소프트웨어·AI 체험, 분야별 전문가 강연 등이다.
올해는 디지털 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AI 활용 등 실생활 중심 활용 교육을 신설하고 유관 기업과 협업해 사회복지 현장실무전문가 양성, 장애인 디지털 재활교육, 소상공인 디지털 컨설팅 교육을 해 교육 서비스 품질을 극대화했다.
시 관계자는 "모든 세대가 디지털 격차 없이 일상에서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마련했다"며 "생활에 꼭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시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가 등록 대상이며 반려 목적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다. 1차 자진신고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 2차 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7월과 11월에는 집중단속이 진행되고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칩 주사를 놓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목걸이를 구매한 후 부탁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다. 두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동물등록 신청서를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유자나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각 구청이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반려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며 반려동물 놀이터 등 일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등록 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 주택·비주택 석면 슬레이트 철거 참여자 모집
시가 주택·비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2025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나 벽체 등을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는 주택 10동, 비주택(창고·축사, 노인·어린이시설) 4동을 지원하고, 지붕 개량 공사는 주택 6동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면적 전체 철거,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붕 개량은 우선지원 가구에 최대 1000만 원, 일반가구는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면적 200㎡ 이하 비주택(창고·축사, 노인·어린이시설)은 슬레이트 전체 철거를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공고문은 시 누리집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