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가 예정대로 오는 7월 도입되면서 하반기에는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세부 기준인 금리 수준과 적용 대상 등을 이달 중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차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는 달라지지 않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현재 수도권에 1.2%, 비수도권에 0.75%가 적용되는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가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과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00%인 1.5%p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에는 1.5%p보다 낮은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당시에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인식에 따라 은행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0.75%p보다 높은 1.2%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범위 추정치인 3.8%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1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이미 가계부채는 경상성장률 범위에서 관리되고 있다"면서 "당장 기존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 추정치 3.8%를 하향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대출 시장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42조 3253억 원으로 전월(738조 5511억 원)보다 3조 7742억 원 많다. 이는 지난해 9월(5조 6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