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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체코 원전 계약 ‘제동’…EDF 몽니에 한수원 계약식 하루 전 무산

한수원 “공정한 절차 따른 수주…체코와 협력해 대응”

 

26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법적 제동에 발목을 잡혔다. 계약식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체코 행정법원이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최종 계약은 일단 연기됐다.

 

한수원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 법규를 충실히 따르겠다”면서도 “체코 경쟁당국의 최종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계약을 훼손하려는 경쟁사의 시도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체코 정부의 두코바니(Dukovany)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사실상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EDF는 체코 경쟁보호청(ÚOHS)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체코 당국은 1심에 이어 지난달 EDF의 항소도 최종 기각하며 한수원의 우위를 확정했다.

 

하지만 EDF는 이에 불복하고 다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계약 체결을 일시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리면서 최종 체결은 무산됐다. 정부 고위급 대표단이 계약식을 위해 체코로 출국한 직후 벌어진 일이다. 특사로 파견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 등은 체코행 비행기 안에서 해당 소식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계약 체결 지연은 유감이지만, 체코 측과 협력해 정당한 수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EDF의 계속된 제동에 대해 “유럽 원전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정치·산업적 이해관계가 얽힌 결과”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특히 프랑스 정부가 EDF의 대주주라는 점에서 전략적 견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원전 수출의 대표 성과 사례로, 향후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 차세대 원전 수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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