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저소득층 40~64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 기획 조사'를 해 위험군 332명을 발굴했다.
7일 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4일까지 중장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외로움·우울감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체 조사 대상은 6316명이었으며 조사에는 4892명이 참여했다.
고독사 위험도 판단 도구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13점 만점에 6점 이상), 비위험군(5점 이하)을 분류했다. 332명(6.8%)이 위험군이었다. 장안구가 1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권선구 73명, 영통구 66명, 팔달구 63명 순이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굴한 고독사 위험군의 복지 수요를 파악해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중 안부확인서비스인 새빛안부똑똑, AI스피커 등을 연계했다.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자살예방센터 등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순차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부확인서비스 연계,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등으로 발굴한 고독사 위험군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제보할 수 있는 복지위기알림 앱을 활용해 시민들이 위기가구를 제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7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 개최
시가 '세계인의 날'(5월 20일)을 기념해 오는 17일 정오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제17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를 개최한다.
시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축제는 세계민속의상 깃발퍼레이드로 시작해 세계인의 날 기념식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모범외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어린이합창단이 만국기를 흔들며 '작은 세상'을 합창한다.
네팔·몽골 전통 공연팀, 태권도 공연팀, 초대 가수 M-PRISM(엠프리즘), 당찬이 멋진 무대를 선보인다. 다양한 세계 음식과 세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 부스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제17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가 이주민과 시민이 어울리며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대비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수원시보건소가 오는 10월 12일까지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을 감시하고 감염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한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세균, 바이러스, 오염된 물·식품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기온 상승, 장마 등으로 세균 증식이 쉬운 환경인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
시보건소는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 5월 8~10일, 17일에 응소 시간, 비상연락망·연락체계 구축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는 비상응소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단체모임과 국내·외 여행이 늘어나 감염병 집단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며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며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시가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다음 달 2일까지 수원시녹색교통회관 1층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도와준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한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서와 협업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상반기 수원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시가 오는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 물품 판매 시 현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가맹점, 주민이 신고한 가맹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사소한 부주의 사항은 현장 계도하며 지역화폐를 부정 유통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