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7일 환수위는 고발장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두고 소송사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노 관장은 아트센터 나비 공금과 나비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해 이혼소송 2심 재판 당시 이른바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메모로 소송에서는 승리했지만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환수위는 '김옥숙 메모'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증거에 대한 진위여부 감정이 없었고 2심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등장한 허술한 증거물(김옥숙 메모) 그리고 그동안 노 전 대통령 일가는 '숨겨둔 비자금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는데, 이들의 말과 증거내용은 완전히 배치된다"고 고발근거를 설명했다.
환수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일가는 비자금 사건이 터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더 이상 숨겨둔 다른 비자금은 없고 추징금도 완납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옥숙 메모를 통해 비자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수위는 '숨겨진 비자금이 없다'는 발언이나 메모에 적힌 내용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환수위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증명은 시기의 일치성이 중요하다"며 "비자금이 전달됐다면 당시 작성되거나 녹음된 장부나 녹취 같은 게 있어야 한다. 하지만 김옥숙 메모는 언제 쓴 것인지 알 수도 없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장부같은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환수위는 노 관장을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환수위는 "노 관장은 아트센터 나비의 공금과 정보보조지원금을 본래 목적외 다른 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있다"며 "환수위가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해본 결과 노 관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의심돼 이번에 고발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나비에 근무했던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범죄를 저질러 2심 재판에서도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에서 드러난 내용만 봐도 아트센터 나비의 자금운영 내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노 관장의 비서가 2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노 관장의 개인 돈 19억 7500만 원과 나비의 공금 5억 원 등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 관장을 비롯한 나비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결국 나비의 부실 운영 의혹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환수위는 "노 관장의 가정사는 개인문제일 뿐 국민이 동참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거짓말을 밝히고 단죄하는 것은 국민적 해결과제"라며 "노 전 대통령 일가는 비자금을 발판으로 천문학적인 재산을 굴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비자금이 없다면서 이제와 숨겨둔 비자금 1조 4000억 원을 찾기 위해 김옥숙 메모를 내민 노 관장을 우리가 동정하며 그의 각종 범죄혐의를 눈감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