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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촉각’

인용시 김문수 대선 후보 자격 회복
중앙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 위해 권영세 비대위원장 직인 필요
기각시 11일 오전 전국위에서 한덕수 후보 추인, 오후 5시 당 선관위 최종 후보 선출
중앙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은 11일 오후 6시

 

김문수 후보가 10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정치권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권과 대선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주말에 접수된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김 후보는 직접 남부지법에 출석해 후보 취소 결정을 한 당의 결정이 불법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주장했다.

 

또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 효력정지와 당의 제3자 후보 지위 부여 금지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표(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직인이 반드시 필요해 권 위원장이 순순히 직인을 날인할 지가 문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당 지도부는 예정대로 11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선 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한덕수 후보를 최종 대선 후보로 추인할 계획이다. 전국위는 전당대회 개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국위에서 의견이 취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11일) 오후 4시 비대위를 소집하고, 오후 5시 선대위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은 11일 오후 6시다.

 

 

앞서 이날 오후에 열린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에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취소와 새 대선 후보 등록 신청 등의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며 “세 번에 (경선을) 걸쳐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선출 공고까지 다 한 다음에 이런 사망, 사퇴, 등록 무효 등의 사례가 없이 이렇게 선출 취소 공고를 한 사례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후보 측은 특히 “당이 새벽 2시에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3∼4시 (한덕수) 후보 등록을 받았다”며 “이런 식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의지도 없는 폭거”라고 성토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중요한 사정이 있으면 선관위와 비대위가 의결해 정할 수 있다”며 “새벽에 공고가 된 것은 전날 단일화 협상이 12시 조금 넘어 끝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김 후보 선출 취소와 관련해 당헌 제72조 4항의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등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자 선관위 심의와 최고위(비대위)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규정이다.

 

이에 재판부가 국민의힘 측이 주장하는 ‘상당한 사유’를 인정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또한 특례 조항의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한 규정이 ‘후보 교체’까지 포함하는지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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