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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퇴직경찰 활용한 ‘치안강화 3대 제도’ 도입 공약

일상적 위험 증가에 따라 지역 맞춤형 치안력 높이자는 취지
생활치안관리관·피해자지원조사관 도입…공인탐정은 법제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퇴직경찰 등을 활용해 지역의 치안을 관리하는 ‘치안강화 3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13일 최근 스토킹·실종·아동·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 인증형 치안 직군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상적 위험이 다양화되고 증가함에도 현행 공공 치안 인력으로는 지역별 생활치안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민간 차원의 대응도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퇴직경찰을 활용해 치안을 보조하고 범죄 피해자 대응을 전담하는 생활치안관리관·피해자지원조사관을 도입하고, 무자격 업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인탐정 제도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생활치안관리관은 5년 이상을 경력을 갖추는 등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퇴직 경찰을 지자체가 위촉해 배치하는 치안보조 인력으로, 생활 범죄 취약지에서 활동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치안관리관 부서를 설치해 직제화하는 구조이며, 직무 범위는 지자체 수요 등에 따라 조정이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관의 경우 성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반복위험이 높은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변보호 요청·수사기관 연계·법률 및 심리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 범죄 피해자 전담 인력을 말한다.

 

이 또한 퇴직 경찰 중에 5년 이상 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 등의 대응 직무 경험자를 활용,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창구에 배치돼 피해자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공인탐정 제도를 법제화하려는 취지는 무자격 정보조사업체 난립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인탐정을 하려면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자격 취득 후에는 탐정사무소 등록과 정기 윤리·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업무 범위도 실종자 수색·재산권 분쟁 조사 등으로 한정하며, 개인정보·통신비밀 침해 등과 관련해선 할 수 없게 된다.

 

이 후보 측은 이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 ▲불법 정보수집 퇴출·조사산업 신뢰 회복 ▲지역 밀착형 치안 보완망 구축·지자체 협업 활성화 ▲피해자 보호 공백 해소·1대 1 맞춤형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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