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가짜 석유의 제조·판매 등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주유소 13곳을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석유판매업(주유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타 석유제품 판매 행위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준수 여부 ▲주유소 등 등록시설의 임의 변경 여부 등이다.
부적합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유통 질서 저해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석유 제품에 대한 시료 채취 및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가짜 석유 제품 판매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최윤오 환경녹지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가짜 석유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 거래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