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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따라 대북송금 재판 지속되겠나"…이화영 변호인 검찰 입장 요청

재판부 "지금 재판과 무관…해당 사건 때 협의할 것"
변호인 "항소·재항고 두고 '재판 지연한다' 자제 당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변호사가 제21대 대선 결과에 따라 재판 절차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며 검찰에 앞으로 재판 진행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20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별도 법리가 필요하겠지만, 대통령 선거 경과에 따라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지속될 수 있는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 달 대선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재판 절차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등의 재판 진행 등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밝혀달라는 취지다.

 

다만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으며,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수임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장은 "변호인이 지적한 사건(대북송금)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검찰에선 이 자리에서 밝힐 필요는 없다. 해당 사건 진행할 때 절차 진행 협의하겠다. 변호인은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을 두고 검찰이) 재판을 지연한다고 말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지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률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신청하고 항소, 재항고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지연한다고 하는 그런 말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 판단까지 받았으나 결국 모두 기각됐다. 이후 5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진행된 재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2월 추가 기소된 건이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나선 이재명 후보(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했다는 혐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과 상의해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 8일 오전 11시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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