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모든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다. 정부는 2021년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했으며, 그간 혼란 방지를 위해 4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할 경우 최대 30만원,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계약 갱신 시 임대료가 오르거나 계약 조건이 바뀐 경우, 해지 계약까지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해야 하나, 서면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한쪽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모바일 신고 서비스는 7월부터 제공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 갱신 계약과 신고 대상 계약을 혼동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늘 수 있다”며 “계약 조건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