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은 영농활동 중 신체 상해나 농기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급해 농업인의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해당 보험은 연중 가입 가능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드론 등 14종의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종사자가 대상이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업 근로자(90일 미만)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보험 신청은 관할 지역 농업협동조합에서 접수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전업농의 경우 일부 자부담이 발생하지만 전업농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 자부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에도 전액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