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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수청 '공유수면' 정기점검 실시

화성 우정읍~당진 송산면 약 11만4,000㎢
평택당진항 전역을 대상으로 점검 진행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관할 공유수면 내 이용행위에 대해 상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평택해수청은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공유수면의 건전한 이용 질서 확립과 해양환경 보전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평택해수청은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만4,000㎢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으로 점용·사용허가 시설 73개 소를 포함한 평택·당진항 전역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 평택해수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조건 이행 여부와 무단 점용·사용, 불법매립 등의 위법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평택해수청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필요한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박승희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과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유수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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