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종교행사에서 다수의 교인에게 선거운동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종교인 A 씨를 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 중인 A 씨는 지난 23일 종교행사에 참석한 교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한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를 특정해 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종교적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에서 정하는 공개장소에서의 확성장치 사용은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쓰는 것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대선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투입해 이번 대선이 준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