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 청년 재직자에게 연 120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1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노동자 중 주36시간 이상 근무하며 월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19~39세(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최대 3년 연장)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하다.
단 경기도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공기업·공공기관 재직자도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접수하면 된다.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시 본인 동의 시 자동 제출된다.
최종 선정 대상자는 오는 7월 9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 등에 종사하는 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내 일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