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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창] 새 정부가 지켜야 할 가치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6월 4일 새 정부(대통령 이재명)가 시작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으로 수립된 새 정부는 우선적으로 내란을 종식하여야 한다. 동시에 지난 1987년 이후 드러난 헌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대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새 정부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켜야 할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민주권이다.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이것은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상해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로 부터 연원한다. 그러므로 민주공화제를 파수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과 같다. ‘12.3 불법 비상계엄’의 위기로 부터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것은 국민과 국회이다. 이제는 평상시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 국회의원을 선임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나아가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initiative)하고 대표를 소환(recall)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에 합당하다.

 

둘째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이다. 이것은 세끼 밥 먹고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헌법 제34조). 가정을 갖고 생활하고 내 집에서 거주하고 자녀를 낳아 교육시키고 직장에 나가 일하고 가족들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체의 것을 포괄한다. 국부는 증가하지만 빈부격차는 격심하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주거, 교육, 근로의 기본생활에 대한 보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기업이익의 분배에 참여하도록 하여(제헌헌법 제18조) 근로자와 기업의 공존이 요구된다. 근본적으로는 토지보유세의 증액, 토지초과이득의 환수, 주택소유 상한제 등으로 불로소득을 줄이고 사회의 공동체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한민족이다. 남한과 북한의 국민들은 같은 민족이다. 금년은 남과 북이 분단된지 80년에 이르고, 6.25 전쟁의 정전협정도 72년에 이른다. 윤석열은 남과 북의 전쟁을 유발하면서 비상계엄을 발동하여 외환죄(형법 제92조)를 범하였다. 이제 남북관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 뛰듯 하면 안된다. 이를 위하여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남북정상선언’, 2018년 ‘9.19 군사합의’ 등이 국회의 인준을 거쳐 복원되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남.북한의 합의를 통해 평화적 공존을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는 지속가능한 사회이다. 출산률 감소로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한때 인구감소가 미덕인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적정 인구가 유지되어야 한다. 가정을 갖고 자녀를 두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길이다. 양성평등이 존중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새 정부는 신뢰할 만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환경면에서 지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구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탄소발생을 감량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복원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새로 출범하는 국민주권정부는 진보와 보수에서 벗어나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를 파수하며 온 나라와 족속 가운데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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