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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그린벨트 불법도로 방치, '봐주기 논란'

'시정 약속했지만 조치는 제로' 하남시 행정 신뢰 추락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장기간 반복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부지는 수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시가 제대로 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묵인·봐주기 행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하남시 베알미동 88 일대의 농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구역에서 토지주 관계자들은 임의로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조성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행위가 금지된 구역임에도, A씨는 관련 인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만든 뒤 이를 수년간 사용해 왔다.

 

문제가 불거진 건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된 뒤였다. 주민들은 A씨의 불법도로로 인해 집중호우 시 토사가 인근 도로로 유출돼 차량 진입이 어려워졌고 일부 도로 통행 자체가 막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사가 상수도관이 매설된 인근 하천으로까지 유입되면서 수질오염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들은 과거 현장 점검 이후 A씨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했지만, A씨는 콘크리트 도로 위에 흙을 덮는 방식으로 위법 사실을 은폐해 단속의 눈을 피했다.

 

해당 지역은 무단 벌목, 불법토사 매립 등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하남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불만은 점차 분노로 번지고 있다. 인근 주민 B씨는 “불법행위가 명백한데도 시는 단속조차 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며 “특정 토지주에게만 관대한 행정이 반복되면 시민 신뢰는 무너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일부 토지주들은 ‘조만간 개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매도해 토지를 팔고, 이를 믿고 구매한 사람들은 개발은 커녕 규제와 불법시설만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정처분 시점이나 단속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지역사회에서는 하남시가 보다 명확한 행정대응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환경과 녹지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반복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하남시는 최근 K-스타월드 조성사업, 미사섬 개발 등 대형 개발계획에 앞서 그린벨트 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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