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경찰서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공로를 인정해 농협은행 직원 김모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12일 하남경찰서는 농협 미사역지점 직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 유공자’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직원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3시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특정 계좌로 송금하려는 고객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박성갑 서장은 “은행 직원의 기민한 대응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냈다”며 “해당 사례를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해 공동체 치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의심 정황이 보이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