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가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16일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노천 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와 미세먼지 유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에는 자원순환과와 읍·면·동별 단속반이 참여해 주·야간 가리지 않고 집중 점검을 벌인다. 시는 논밭 등 경작지와 불법소각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에는 단속 강도를 한층 높여 지역 내 불법소각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고춧대·깻대 등 영농폐기물의 무단 소각, 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논밭 태우기, 화목보일러에 규정 외 쓰레기 투입 등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은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