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최근 학생들의 우울, 불안, 충동조절 장애, 스마트폰 과의존 등 증가하는 정서·행동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최호섭 의원이 중심으로 안정열 의장 등 총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는 학생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조기에 진단하고, 필요할 경우 상담과 치료까지 지원하는 안성시 최초의 통합적 학생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은 “학생 한 명의 심리적 위기가 곧 공동체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사후 처방이 아닌 사전 예방과 공적 책임에 근거한 개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세대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쓰이는 시민 세금은 진정한 복지 행정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및 안성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초·중·고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검사 항목은 정서 평가부터 또래관계, 학교 적응, 심리 위기 징후, 스마트폰 과의존 진단까지 폭넓게 포함해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에 대해서는 심층면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전문기관 상담과 치료비 지원을 시 예산으로 보장해 실질적인 개입 효과를 높였다.
또한 조례는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해 기존 심리정서 검사 및 학교폭력 예방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안성교육지원청은 그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생명존중교육, 또래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청의 학생 관리 기능과 안성시의 복지·치료 행정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정신건강증진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자치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