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지난 4월부터 여름철 장마를 대비해 풍수해 위험에 취약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은 점검 누락 광고물, 무연고 간판, 구조적 손상이 우려되는 고정광고물 등 안전 취약 대상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기 점검 기한이 초과됐거나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고정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안전 공백을 막을 방침이다.
각 읍면동 공무원, 옥외광고협회, 정비 용역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현장을 방문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을 진행하며, 공공목적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공공목적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시는 법정 주기인 3년보다 앞당겨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법령상 규정된 대상보다 범위를 확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광고물 관리자와 업주들에게 자율점검과 정비를 독려해 스스로 옥외광고물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광고주의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지난 11일 여름철 태풍과 호우, 강풍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여름철 풍수해에 따른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오래되고 위험성이 높은 고정광고물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9월부터 10월까지 태풍이 집중되는 기간에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광고주의 재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옥외광고물 안전성 제고 및 도시미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