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의 추가 기소와 이에 연계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법적 대응을 시도해왔다. 이날 심문에도 김 전 장관은 불출석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간이 기각을 할지 재판부가 고민했다"며 "일단 이에 대해선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이 송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여는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헌법상 권리를 위해 기피신청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판단한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기 시점을 고려해서 영장 심문기일을 잡는다면 그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간이 기각 여부 검토와는 별개로 구속영장 심문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소송 절차는 정지돼야 하지만, 구속영장 심문은 본안 소송 절차와는 별개라는 취지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구속 혐의가 아닌 새로운 사안인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6개월 구속만료로 풀려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서울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법원에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