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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철 구리시의회 의원, ‘구리시 브랜드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소상공인 상품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구리시의회는 정은철 의원이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브랜드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상권 캐릭터(와구리) 등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등 소상공인 브랜드상품의 체계적인 개발·육성을 통해 판로 확대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브랜드상품 개발·육성 관련 사업 ▲지식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제한 사항 등 ▲지식재산 사용료 및 사용자의 책임·위반시 조치 사항 ▲브랜드상품 지정 및 취소 ▲우수 브랜드 상품 시상 및 공모전 개최 ▲브랜드상품 홍보관의 기능 등이다.

 

정은철 의원은 “구리시만의 브랜드상품이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리시만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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