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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 공공 현수막 친환경 소재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발의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상인 지원 근거 마련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 의원은 “구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현수막 제작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도록 촉진·권고하고, 기존 합성소재 폐기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장려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김 의원은 “시민들에게 친환경 실천을 요구하기에 앞서, 공공이 먼저 필요한 만큼의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고, 소각 대신 재활용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는 모범적인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날로 어려워지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배달 플랫폼의 홍보·마케팅 및 운영 활성화 지원근거 마련과 202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수산물 취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 8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해양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배달 플랫폼 홍보·마케팅 및 운영 활성화 지원 ▲해양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지원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지급 기준 명시 등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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