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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도곡리 일원 집중 점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남양주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남양주시는 지난 25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와부읍 도곡리 일원에서 상반기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소음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남양주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튜닝(소음기, 전조등 임의개조) ▲안전기준 위반(등화장치 임의개조 및 설치)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는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 튜닝을 한 차량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합동단속반은 총 22여 대를 점검해 안전기준 위반 차량 1건을 적발했으며, 시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장종기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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