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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체육인 기회소득’ 7월부터 접수…대상·범위 대폭 확대

24개 시군 참여…연 150만 원
현역선수·지도자·심판 등 대상…대학 강사·재능기부자도 포함
대회 출전·참가 기준 완화…더 많은 체육인 혜택 전망
접수는 7월부터 10월까지 시군별 순차 진행

 

경기도는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2025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참여자 모집을 이달부터 시군별로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중 하나로 체육인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24개 시군(용인·고양·남양주·성남·부천·안산·여주 제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등이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기존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에서 대학 강사, 각종 체육 교실 강사, 일반 동호회 재능기부자까지 확대했다.

 

또 선수 출신으로 체육회, 종목단체, 등록단체 및 지정 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행정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자격기준도 완화됐다. 전문 선수는 도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 생활체육 지도자는 도 규모 대회 입상, 심판은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 시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15일 구리·광명, 21일 시흥·김포, 31일 안성·과천을 시작으로 8월에는 안양·하남·이천·포천·동두천에서 진행된다.

 

또 9월에는 수원·화성·평택·파주·광주·양주·양평·연천, 10월에는 의정부·군포·오산·의왕·가평에서 순차적으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거주지, 소득·재산 조사와 자격조건 확인을 거쳐 선정된 인원에게 연말까지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지급하며 접수순으로 시군별 신청이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민원24와 모바일로 가능하며 거주 시군 체육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최흥락 도 체육진흥과장은 “올해 사업 확대로 더 많은 체육인이 혜택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체육의 사회 가치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체육인 기회소득 스포츠 교실에 수혜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24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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