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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국민권익위 등 28개 기관과 ‘사회공동협약’ 체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 사회공헌 사업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28개 기관·단체와 함께 취약계층 권익 보호에 나선다.


HUG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취약계층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고, 국민권익위와 유관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민금융진흥원, 근로복지공단,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총 28개 주요 기관장들이 참석했으며 ▲협약서 낭독 ▲기관별 협업사례 소개 ▲향후 추진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 발굴부터 연계 지원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HUG를 비롯한 각 기관은 개별 사회공헌 사업을 협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실행할 예정이다.


HUG는 그동안 ‘주택도시’, ‘지역사회’, ‘나눔’, ‘지역발전’ 등 4개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HUG는 부동산 기초 교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병태 사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취약계층 권익보호 향상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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