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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 ‘분쟁 중’…국토부, 전수 실태점검 나선다

전국 618개 중 187개 조합 분쟁...서울·경기 집중
토지 확보 지연·환불 거부·공사비 분쟁까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다. 구조적 문제로 조합원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제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8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역주택조합의 분쟁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618개 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가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토지 확보 지연, 탈퇴 시 환불 문제, 조합 운영 불투명성 등 구조적 문제로 조합원 피해가 반복돼 왔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618개 조합 중 절반이 넘는 316곳(51.1%)은 아직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모집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 중 208곳(33.6%)은 모집신고 후 3년이 지나도록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업 단계별로 상이한 갈등 양상도 드러났다.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설립 인가 시기에는 ▲조합운영 부실(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의 민원이 주를 이뤘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환불 지연(13건) ▲공사비 분쟁(11건) 등이 주요 갈등 사안으로 떠올랐다.

 

실제 사례를 보면 A 조합장은 조합원 가입금을 신탁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 수납해 경찰에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됐고, B 조합의 시공사는 공사 지연과 물가상승을 이유로 약 93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 다른 조합은 자격 미달 조합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분담금을 계속 받다 분쟁으로 번졌다.


분쟁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전체 110개 조합중 63개 조합에서 발생했으며, 경기(32개/118개), 광주(23개/62개)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8월 말까지 618개 전체 조합을 대상으로 지자체를 통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중 주요 분쟁 조합은 관계기관과의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조사하고, 중재·조정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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