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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토지 매입 의혹 반박

변호사 활동 당시 수임료로 받아
매입 시점-현재 가액 차이 미비
민간인 출입不 지역…개발가능성↓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접경지 토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해당 토지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접경지 땅을 사들여 개발 지원 법안을 추진했다는 기사와 관련해 오해를 일으키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정 후보자가 지난 2011~2013년 연천군 접경 지역 땅을 싸게 사들인 후 인근 지역 개발 지원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정 후보자 측은 “해당 토지는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 당시 ‘조상 땅 찾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로 지분 일부를 받기로 해 지분 매수 형식으로 일부 이전 등기된 것”이라고 했다.

 

이후 정 후보자가 나머지 토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선 “지분 공유 형태로 인한 소유의 한계로 의뢰인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 측은 해당 토지는 민간인의 출입조차 통제되는 민통선과 휴전선 사이에 위치해 있어 사실상 개발가능성이 전무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정 후보자가 해당 토지를 보유하게 된 시점도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북한의 3차 핵실험(2013년 2월) 직후로 향후 개발가능성을 염두에 둘 여지도 없었다는 게 정 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 후보자 측은 “토지 취득 당시 가액과 현재 가액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도 위 설명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 측은 법안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후보자 발의 법안에 따르더라도 해당 구역 내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전혀 예정에 없던 해당 토지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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