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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기대출단 18명 적발

가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수도권 일대 사채업자들을 상대로 5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여성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구리경찰서는 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양모(45.여)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44.여)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주부 김모(52)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강모(43.여)씨 등 6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백지 부동산 임대계약서에 타인 명의의 빌라를 자신 소유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수도권 일대 영세 사채업자로부터 25차례에 걸쳐 6천2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함께 구속된 김씨는 지난 2002년 10월 양씨와 같은 수법으로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천7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양씨 등은 대출금액의 1할을 받는 조건으로 홀로 사는 여성 16명을 모집한뒤 사채업자에게 고이자 등을 미끼로 5억여원을 사기대출 받도록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사기단은 사채업자 1인당 100만∼400만원의 소액 대출만을 요구, 사채업자들은 실소유주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손쉽게 대출해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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