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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3.3 노동자’ 권리찾기 캠페인…가짜 사업자 피해 막는다

9일 수원역서 첫 캠페인…노동단체와 인식개선 홍보
4대보험·근로소득세 회피 위해 위장 등록 급증
최근 플랫폼·서비스업·사무직 등 전 업종으로 확산
도, 노동자 인권교육·법률상담 등 다각적 지원 추진

 

경기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이른바 ‘3.3 노동자’의 권리찾기와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3.3 노동자란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소득세 3.3%를 원천징수당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임에도 사업주가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위장 신고하는 ‘가짜 3.3 노동자’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플랫폼 노동을 넘어 음식점, 서비스업, 사무직, 제조업 등 전 업종으로 확산 중이다.

 

지난 9일 열린 첫 캠페인에는 권리찾기유니온,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등 지역 노동단체가 참여해 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도는 올해 총 2차례 캠페인을 진행하고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3.3 노동자 권리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홍규 도 노동국장은 “이번 캠페인은 3.3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내 관련 네트워크 및 단체들과 협력해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자료 배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 교육·법률구조상담 사업의 일환으로 법률상담, 권리구제 지원, 노동인권 교육, 인식개선 사업 등이 포함된다.

 

3.3노동자 권익침해 상담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권리찾기유니온에서 가능하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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