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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산세 2조 돌파…대규모 개발지역 증가세 뚜렷

2조 1230억 원 부과…전년 대비 8.4%↑
성남·화성·용인 개발지역 세액 상위권 차지
대규모 아파트·지식산업센터 준공 영향
시군별 증가율 최대 22.8%, 지역별 차이 뚜렷
납부기한 오는 16~31일…기한 내 납부 당부

 

경기도의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 세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 690만 건, 총 2조 1230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16만 8000건(2.5%), 세액은 1658억 원(8.4%) 증가한 수치다.

 

시군별 세액은 성남시가 240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 1898억 원, 용인시 1712억 원이 뒤를 이었다.

 

도는 해당 지역 대규모 아파트 준공과 지식산업센터, 물류창고 신축 등 개발 사업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시군별 재산세 증가율은 전년 대비 최소 3.4%에서 최대 22.8%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개발 속도와 부동산 경기 차이에 따라 세금 부담 격차가 벌어지는 모양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류영용 도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위택스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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