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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망’ 인천 맨홀 사고…발주처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도 입건 검토

환경공단을 도급인으로 봐
3개 혐의 적용
입건자 소환 조사

 

사망자 2명이 나온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과 경찰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노동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6일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사무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 팀장·감독관·부감독관과 용역 원도급업체 대표·이사, 하청업체 대표, 숨진 재하청업체 대표 A씨(48) 등 7명을 입건했다.

 

인천환경공단 직원 3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3개 혐의가, 다른 4명은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2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외형상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실제로는 중처법과 산안법상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지는 도급인인 것으로 보고 3개 혐의를 모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어 인명사고가 나면 처벌을 받는다.

 

노동 당국과 경찰이 인천환경공단을 도급인으로 최종 판단할 경우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처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도급·용역·위탁 업무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자들을 우선 소환해 조사하면서 안전 총괄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것이다”며 “수사 과정에서 입건 대상자는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씨와 일용직 근로자 B씨(52)가 숨졌다.

 

이들은 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A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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