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직·간접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경쟁력 약화, 지식재산권 침해, 불법 재판매 등 피해 유형도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발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 기업 중 96.7%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는 답은 3.3%에 불과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5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의 순이었다.
C커머스 피해 경험 기업의 대응 방식으로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79.0%였다. 이들 기업은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15.6%)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에서는 해외직구의 면세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액물품 면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71.7%가 찬성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 외 국가에서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 제품을 직구할 경우 관세·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들은 ‘해외직구 제품 인증·규제 의무화’(48.7%), ‘불법 재판매 단속 강화’(42.0%),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확대’(32.7%)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면세제도 개편, 제품 인증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