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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선거법 위반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사기 혐의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 원…1심 유지
새마을금고 허위 대출로 아파트 구매·지난 총선서 재산 축소 신고 혐의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 갑)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출 사기 혐의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의 용도 외 목적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유사한 다른 사례와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만 선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고 ▲대출 사기 피해자가 없고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으며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사용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기업운전자금 용도인 것처럼 새마을금고를 속인 데 따라 대출이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봤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 2000만원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 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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