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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안 대표발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활용 지급 혁신 법률안’ 제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정비...최초 발의된 제정법안
김 의원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 열리길”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28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안인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제정법안을 발의한 것은 김 의원이 최초로, 디지털자산 시장 혁신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 자산에 관한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발행돼 지급결제수단으로써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니어스 법(GENIUS Act) 의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수단으로써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ICO의 길이 처음 열릴 전망이다.

 

또 미국 지니어스법에 포함된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외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산업 진흥에 힘썼다.

 

아울러 발행업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50억 원 이상으로 두거나 발행인이 분기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에도 중점을 뒀다.

 

김 의원은 “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에 숨을 불어넣는 첫걸음”이라며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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