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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가평 수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세금 납부·체납 유예, 특별재난지역엔 ‘최대 2년’
현장 파견·전용창구 설치로 맞춤형 상담 제공
직원들이 모은 800만 원 성금도 전달

 

중부지방국세청이 경기 가평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가평 지역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2년까지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연장이 허용된다. 이는 일반 피해지역의 유예 기간(최대 9개월)보다 크게 확대된 조치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의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일반지역은 통상 1년이다.


또한 피해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평군 상면 행정복지센터 내 ‘경기 호우피해 통합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 세정지원 절차와 상담을 직접 안내하고 있다. 또 관할 남양주세무서 징세과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민원 응대에 나섰다.


세정지원 외에도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날 수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800만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해당 성금은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사회공헌활동기금에서 마련됐다.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경제적 손실과 상실감이 클텐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수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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