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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연루자는 승진, 난동 막은 경찰은 낙마…형평성 논란 확산

서울서부지법 집단난동 진압 경찰 징계
내란 혐의 경찰은 승진…징계조차 없어


서울서부지법 집단난동 사태 당시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 징계를 받고 승진에서 배제된 반면, 계엄사태에 가담한 경찰 간부는 별다른 제재 없이 승진까지 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기준 없는 인사와 징계가 조직 기강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지난 1월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에 반대하는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하며 발생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다수가 중경상을 입는 등 격렬한 물리 충돌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경찰청 감찰 결과, 서울서부지법 관할 경찰서 경비 책임자들에게 직권경고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일부는 올해 상반기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승진 불가’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 지난해 말 12·3 계엄사태 당시 계엄령 시행과 국회 봉쇄에 관여한 경찰 간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탄핵심판이 개시됐음에도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직위해제 외 별도의 징계는 받지 않았다. 이들은 구속 이후에도 각각 월 1천만 원이 넘는 급여를 계속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K-1 기관단총과 실탄을 갖춘 경찰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킨 문진영 당시 과천경찰서장,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력을 배치한 김재광 당시 수원서부경찰서장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승진 사례도 나왔다. 국회 봉쇄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김기종 당시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장은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박종현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경정에서 총경으로 올랐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경찰들이 오히려 보호받고 있는 반면, 시민 안전을 지키다 다친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학과 한 교수도 “집단난동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 있지만,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조직적 방관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이 정치적 편향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인사와 징계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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