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직선제와 독립형 교육위원회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은 14일 "교육감이 직선으로 절대적 대표성을 부여받고 인사권과 예산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직선제는 검토할만 하다"며 "그러나 정치권의 예속을 막기 위해 직선교육감에 맞서 교육위원회를 확대.강화하는 한편 정치로부터 독립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시.도교육감을 선출하는 현행 간접제도에 교육감 선출에 따른 금품수수 등 부작용이 있다며 이를 막기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뽑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중이다.
특히 혁신분권위의 개선안에 따르면 시.도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와 시.도교육위를 일원화시켜 시.도의회의 특수한 상임위원회 형태로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정수 절반은 교육전문가 위원으로, 절반은 일반 광역의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에대해 이 위원은 "개정안에 따라 교육위원을 광역단위 선거를 통해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지만 교육위 구성이후 절반을 시.도의원으로 메꾸는 것은 주민대표성의 중첩일뿐 아니라 교육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일반광역의원의 10배가 넘는 선거권역에서 직선으로 대표성을 확보받아 선출된 교육위원들이라면 일반광역의원과 차이가 있다"며 "차라리 교육위원에게 지방교육자치업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국가교육사무를 맡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또 "교육위원 숫자를 늘려 선거권역을 기초자치단체수와 일치시키고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광역의회의 문교위를 폐지하도록 법개정이 이뤄져 이중심의.이중감사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특히 올바른 교육자치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3단계 로드맵은 올바른 교육자치제 정착을 위해 교육행정을 10년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1단계(2006~2010)시.도의회에 있던 교육관련 상임위 폐지 ▲2단계(2010~2014)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3단계(2014 이후~)교육감 임명제 가능 및 교육위의 위상정립 등이다.
한편 교육감선거는 1991년 이전에는 중앙정부 임명, 1991년부터는 교육위원회에서, 1997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및 교원단체 선거인에 의해, 2000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전원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로 실시돼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