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4차례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3차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것이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질병은 의료법에 의거해 알려주기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보고서가 왔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선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렸다"며 "구인영장 발부 등 검토를 촉구해달라"고 재차 강제구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대상자를 데려와 놓는 것)하는 경우 부상 등 사고 위험이 있다"며 "형소법 규정에 따라 인치가 곤란할 때는 궐석 재판하도록 돼 있아.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라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재판 중 증인들의 증언 및 증거조사에 대해 반박하거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난달 10일 이후 총 4차례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