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2026년 6월)를 앞두고 기업 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예상 신고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간담회를 22차례 열어 현장의 질의와 애로사항을 수집해왔다. 이번 포털에는 ▲신고 대상 및 기한 안내 ▲계산 흐름도 ▲제도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이 담겨 있어, 기업들이 최초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포털은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에서 과세율 15% 미만으로 세금을 낼 경우, 본사 소재국 등에서 그 차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국가 간 세율 인하 경쟁과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140여 개국이 도입에 합의했으며, 현재 한국을 비롯해 영국·독일·일본 등 56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연결 매출액 약 1조 원 이상 다국적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2024년 사업연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24년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 기한은 2026년 6월이다.
국세청은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4급 과장을 반장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제도 안내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OECD 국제논의 참여 등을 맡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들이 불편 없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만들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