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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동조 의혹'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어"…구속 필요성 소명 안 됐다 판단
내란 방조 혐의 소명 안 돼 수사 차질 예상…추후 재청구 결정

 

계엄사태 당시 내란 방조 및 공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양측 주장을 따져본 뒤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구속 수사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이 근거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기 위함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구색을 갖추기 위함이었다고 의심한다. 이는 구속영장에도 기재됐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특검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사실상 내란 방조 혐의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린 만큼,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 적용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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