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26일까지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7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투기, 유해물질 유출 방지를 위한 현장 확인은 물론, 허가사항과 실제사항의 일치 여부,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 여부, 보관·운반·처리에 관한 적정 여부, 인계인수 관련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관련 기기 설치 및 전송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의 관리강화를 위해 폐기물 인계인수 시 그 내용을 증빙하는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 전송하는 제도다.
군포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내용을 공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선삼준 위생자원과장은 “본 제도 시행으로 폐기물 배출단계부터 수집, 운반, 처리까지 촘촘한 관리로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병준 기자 ]